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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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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문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1-01 |
연락처 | 010-2523-1325 |
직업 및 소득 | 2200만원 |
사고일시 | 2011년1월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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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진단 6주 /수술 없슴/2011년1월26일~2월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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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월26일 교차로에서 제신호 직진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차량 전손 됐습니다.상대방과실 100%로 인정 제차량블랙박스가 있어서 증거는 확실하고 이미판결은 나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진단은 6주나왔는데 회사사정으로 4주입원후 합의보고 퇴원했습니다. 중과실 사고 신호위반의 경우 개인합의가 이루어져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경찰서에서는 사고접수가되서 검찰로 송치되고 법원에서 판결나온다고하는데 개인합의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볼수도있고 그냥 벌금낼수도있다고얘기하는데 개인합의 꼭 봐야되는거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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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진 6주인 경우 개인합의 없이 벌금처벌로 마무리 될것입니다.
구속기준은 중상해인 경우와 초진 10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