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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4 08:20
교통사고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88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가애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3497-1204 |
직업 및 소득 | 연봉 2800정도 |
사고일시 | 2011년 3월 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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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꼬리뼈골절, 장딴지 근육 파열, 좌측발목골절의증, 요추염좌, 다발성 좌상으로 전치 7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15일부터 현재까지 입원 중이며, 4월 4일에 퇴원하려고 보험사와 합의 하려고 합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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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도중 뒤에서 마티즈가 절 추월하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해자80%:피해자20% 과실로 제가 피해자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1일부터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빨리 퇴원 하고 싶어서 조기 퇴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4주까지는 병가로 월급이 덜 나오는데, 덜 나오는 금액을 배상 받을수 있나요. 또 향후 치료비 등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아야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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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즉, 휴업손해,향후치료비,후유장해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며
향후치료비는 환자의 최종 상태에 따라 의사의 판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