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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 06:09
정차상태에서 접촉사고 문의
조회 수 28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금용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160-0706 |
직업 및 소득 | 본인 : 근로원청징수 5천 2백만원 처 : 가정주부 |
사고일시 | 2011년 5월 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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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 처 : 어깨 목 염좌 및 타박상(전치2주이며 추가로 더 나올수 있다고함) 본인 : 5월 9일 입원하여 5월 16일 퇴원하였고, 17일부터 통원치료 하고있습니다. 처 : 5월 9일 ~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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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앞차 포터가 급정거하여 저는 깜빡이를 켜고 정거하였는데, 뒷차가 미쳐 못보고 접촉사고가 났고 3중추돌사고 입니다.. 1. 휴업손해를 계산시 각종 수당은 빼고 계산하는지요?(가해자 보험직원이 수당빼고 계산한다고 말하더군요.) 2주진단일 경우 합의금이 각 각 얼마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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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의 경우 지속적이며 일률적인 수당 그리고 특정 직원이 아닌 전 직원에게 같은 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은 소송시 인정될 수 있으나 보험사 약관기준과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당인정을 위하여 소송을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하며
진단 몇주에 따른 합의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