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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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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상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8-00-00
연락처 010-8416-996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장에서 야채장사함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진단에 10주입원후 퇴원 통근치료중
장애 2급 판정 나왔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변사호 선임해서요.... 수수료 20%입니다
12주 진단에 장애 2급까지 나왔는데요 1800만원 밖에 안되는건지요
지금도 허리통증이 계속있구여
?
  • ?
    사고후닷컴 2011.06.10 17:42

    진단의 내용 및 후유장애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없으나

    현재 국가장애 2급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상태라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으로 합의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것 입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팩스로 보내시거나

    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피해자분과 함께 내방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기재하신 내용 만으로 합의금의 적정성 여부를 따질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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