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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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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재성
성별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6404-2490
직업 및 소득 연봉 2600만
사고일시 2011년 4월 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 직후 3일가 집에서 휴식을 취했음
허리부분은 단순 근육통
고관절쪽은 근육파열 진단
수술은 없었고 근육주사만 맞은상태임(건당 35만원 ㅡ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침 출근길에 지하철이 급정거 하여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면서 많이 다쳤습니다. 최초 허리통증이 극심하여 집에서 몇일 쉬고나서 치료를 받으러가서 mri등 검사를 하였으나 뼈에는 이상없어 근육주사및 물리치료를 받았고 정강이에 멍이들어 엑스레이를 찍었으나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후 고관절쪽이 아파서 최근에 갔더니 mri검진결과 근육파열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총 비용이 지금까지 대략 140만원 가까이 나온상태 입니다. 서울메트로 측에 신고했더니 삼성화재와 제휴를 맺은것이 100만원까지 치료비를 부담한다며 일단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근육파열건때문에 앞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야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소송이 가능할지와, 앞으로의 비용을 해당보험사에게 처리토록 하는 방법이 없는지요(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번호를 대고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보험번호는 안내안해주더군요)
?
  • ?
    사고후닷컴 2011.06.13 01:15

    금번 사고로 인한 근육파열이 명백하고 특수치료가 아닌 보험수가 적용가능 치료라면
    영수증을 첨부하여 수령 하시면 될 것입니다.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후유장애판단 시점은 통상(신경정신과는 1년이상) 수술을 하지 않았다면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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