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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00:14
아파트단지내 인사사고
조회 수 303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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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명가 |
성별 | |
생년월일 | 1996-01-01 |
연락처 | 010-4012-4700 |
직업 및 소득 | 현제 중학생입니다.. |
사고일시 | 6개월전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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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60만원 ( 다친치아 2개 개당 3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천안 순천향대 병원에서 약 1개월간 입원치료및 외래진료받았습니다. 상악 우측 중절치 파절및 치아균열때문에 크라운치료를 권했으나 아직어린나이라서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는 : 신경치료 후 레진코아 치료및 전치부 광중합형 복합래진 (단순) 전치부 광중합형 복합래진 (복잡) 담당의 소견의 향후 치료비 추정서의의하면 상악우측 중절치 파절로 전치부 1회크라운비용이 60만원 +10년마다 교체권장 삼악 우측 중절치 치근 흡수로 발치할경우 1. 전치부 브릿지 1회비용 180만원 10년마다교체권장 2. 임플란트 비용 200만원 이렇게 소견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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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파트단지내 택시가 아이를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가해자측과는 합의(300백만원) 한상태고요.. 입원비 검사및 행후치료비문제로 보험사하고의 합의는 아직안된상태입니다.. 얼굴 타박상은 치료완료된상태고요,...문제는 금가고깨진 치아 2개랑 주변치아 흔들림이심했습니다.. 보험사의 터무니없는 합의금으로 이렇게 문의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현제 택시운전사 인 가해자측과는 개인합의 300만원 받았고요.. 문제는 보험회사입니다... 영구치 2개가 깨지고 금이갔는데 개당 30만원씩에 합의를 보자고합니다.... 한달동안 입원치료하면서 격은 가족들의고통과 시간 등등 따지면 한도끝도없지만 제시한합의금이 너무 터무니없어 문의드립니다.. 어떻게 합의를봐야하는지도 궁금하고 만약 소송을 간다면 승소확률및 예상 비용과 받을수있는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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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치아 완전 파절인경우 1개당 150만원 전후의 향후치료비가 인정됩니다.
가해자로 부터 받은 합의금등을 고려 한다면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향후 방향을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