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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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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09:21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26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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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승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5
연락처 010-3353-49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
사고일시 2011.05.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수술예정/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개월동안 보험사의 지급보증으로 입원및 물리치료를 받다가 계속 통증이 오고해서 mri를 찍었습니다.mri결과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려했으나 수술은 지급보증을 받지않는다는 병원측의 말을 듣고 일단 자비로 병원비를 내려합니다. 보험사와 얘기중 보험사측에서 mri 촬영본 cd를 복사해달라합니다.자기네들 자문병원에서 기왕증 문제를 판단하려한다면서....cd를 주는 것이 맞는건지요? 퇴행성 부분도 좀 있기도 해서 괜히 cd를 줬다가 기왕증 부분을 많이 잡을것같아 고민됩니다.만일 안주는 게 맞다면 제가 나중에 치료비를 받기 위해선 지금 수술하려고 하는 병원 의사선생님의 소견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되는지요? 수술하기전에 제출하는 건가요,아님 합의볼때 제출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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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17 17:14

    주치의 선생님께 회전근개 파열이 이번 사고로 인한 원인인지 아니면 퇴행성 여부인지를

    자문 받으셔서 퇴행성이 있다면 일정기간 치료 후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퇴행성 논란이 있는 진단의 경우 보험사 에서는 의료심사를 통한 보상을 하려함이 통상적 입니다.

    즉 의료관련 기록 없이는 보상을 하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견서는 제출시점이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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