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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0 20:42
도난차량에 의한 물적피해만 입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회 수 25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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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궁금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536-2811 |
직업 및 소득 | 1500만 |
사고일시 | 2011.06.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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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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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도난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물적피해만 입었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도난차량에 의한 물적피해만 입었습니다. 차주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경찰서에 신고 되었고 현재 가해자도 잡혀서 사건이 종결되어 가는 시점입니다. 이런경우를 처음 당해봐서...보험회사에서도 조사중이고 이번주안으로 연락을 준다고는 했습니다만. 차주쪽 보험회사는 제가 주차공간이 아닌곳에 되어있는 과실만 약간 이야기하였습니다. 도난시 차주의 과실이 있는걸로 판단됩니다. 가해자는 도난에 뺑소니 이긴 합니다만 인적피해가 없습니다. 현재 가해자 부모가 합의를 하자고 만나자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요 저뿐 아니라 주차한 4-5대가 피해를 본걸로 알고있고 저도 그렇고 자차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서 현재 차량로 고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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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가해차량 대물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가입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되지 않는다면 가해자 혹은 차주에게 청구 하셔야 하며
원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진행 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