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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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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22:03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회 수 20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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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나라
성별
생년월일 1988-01-03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대학생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알바중 70만원과 주말 알바로 하루일당 3만원
사고일시 6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의 진단을 받앗으며.
현재 2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가해자 파란불 보행자 신호받고 걸어가다 횡단보도에서 배달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현재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잇습니다.
일을 해야되서 통원치료를 원하는대
통원치료의 비용과 현재 입원하고 있는 입원비용이 그 쪽 보험회사에서 다 대주는게 맞죠?
통원치료하게 되면 비용지불은 어떻게 되는건지 ..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얼마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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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22 22:1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비용은(통원비용포함)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게됩니다.
    합의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때 통상 한달간 입원시 150만원
    전후로 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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