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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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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7.01 00:18

이해가 잘안돼요..

조회 수 29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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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추상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70|@|7814|@|335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부상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실제치료비
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실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합산
한 금액을, 치료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된때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치료비와 후유장해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그
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항 및 제□항의 경우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
는 경우에는 제□항 및 제□항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서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
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제□항의 보험금에서 다음 각호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사망의 경우 : 20%
② 부상의 경우
가) 상해등급 1급 : 20%
나) 상해등급 2급~14급 : 10%
약관찾았어요...휴...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고...답좀 찾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씁니다.
3번 휴유장해 보상금이에요..
?
  • ?
    사고후닷컴 2011.07.01 00:25

    기존 질문에 개인실비보험이라고 질의 하지 않으셨나요?

    현재 문의하신 내용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부분인듯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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