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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00:18
이해가 잘안돼요..
조회 수 293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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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추상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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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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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70|@|7814|@|3351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망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 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② 부상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치료비가 1만원을 넘는 경우에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실제치료비 를 부상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후유장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해급별 보험가입금액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실제 치료비와 사망보험금을 합산 한 금액을, 치료후 신체에 장해가 남게된때에는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장해에 이르기까지의 실제 치료비와 후유장해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그 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해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항 및 제□항의 경우 타 차량과의 사고로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 는 경우에는 제□항 및 제□항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에서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 상Ⅱ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에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제□항의 보험금에서 다음 각호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① 사망의 경우 : 20% ② 부상의 경우 가) 상해등급 1급 : 20% 나) 상해등급 2급~14급 : 10% 약관찾았어요...휴...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고...답좀 찾아 주시면 감사드리겠씁니다. 3번 휴유장해 보상금이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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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문에 개인실비보험이라고 질의 하지 않으셨나요?
현재 문의하신 내용은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부분인듯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