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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19:09

사고후

조회 수 21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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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희찬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고1학생 재학
사고일시 2009.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내외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정강이 뼈 골절
약 3개월간 입원
수술안하고 뼈를 맞추어 깁스를 함

수술후 정상범위인것은 같으나 약간 왼쪽다리와 차이가 있음
(맞춤작업시 각도가 2-3 degree 돌아간것같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내 주자장 내 인도구역 (주차구역 옆 아파트내 인도/차도 겸용도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가해자 80-90% , 피해자 10-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리가 정상인지 약간 돌아간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할것인데 어느병원으로 가야하는지요
또한 비가오거나 할때 통증이 있을경우가 간헐적으로 있읍니다.

보상관계에서 직접적인 피해외에 부상으로 인한 공백으로 학력저하로 연결되어 수능응시시 대학진학어려움 등 향후 취업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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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06 19:12

    병원은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급적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이 좋겠죠..

    원하시는 피해보상은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것이며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결과라면 무과실 기준
     
    8천만원에 상실율을 곱한금액 정도의 위자료판단이 이루어 집니다.

    즉 10%의 상실율 이라면 8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입니다.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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