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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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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영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0 |
연락처 | 010-2295-2933 |
직업 및 소득 | 월200만원 |
사고일시 | 2011년6워1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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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내용:상악동염 축농증 수술:유 기간:아직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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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6월16일 임플란트를상악동거상술을 통해 인공치조골 이식술및임플란트를 심었는데8일간코피와목으로계속넘어 가더니 핏물이 나오다가농으로바뀌고 코는 계속찡하여 계속호소하였으나 주사와약만 계속 처방해주고 그래도 계속 농이 나오고 얼굴이쏠리고 입안에는 구취와 코에서는 하수구냄새가 넘 심해서 대학병원가서 CT찍었는데 임플런트가 뚫려 축농증이눈밑까지 와서 임플란트를 다시 제거하고 축농증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해서 동의서 얻고 대학병원에서 7월 6일 임플런트를 제거했구요 축농증치료도함께받고있어요 축농증 치료는 2달걸리는데 막이 안 생기면 축농증 수술까지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뼈이식 한부분이 비어 있어 앞으로 임플란트는 못할가능성이높고 하더라도 틀이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참고로 맨끝위 어금니입니다 그동안계속 불편한 상황을 말해도 1달동안참아보라고 했고 저한테 말한 재료도 안 썼구요 계속변명만하구요알고보니네트워크 치과라담당 의사는 빠지고 실장이나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의는언제쯤해야되는지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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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시술이 의료사고로 인정 된다면
기존치료비에 소진된 비용 + 향후치료비 + 위자료
(입원을 했다면 입원기간동안 휴업손해 추가)
이렇게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바가 없으나 향후 치료가 원할히 이루어 진다면 소송시 3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예상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