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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19:57
교통사고 피해보상 문의
조회 수 2864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혜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10-9328-6564 |
직업 및 소득 | 사고당시 결혼준비로 휴직.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 승무원이었음. 결혼 후 rejoin 예정이었음 |
사고일시 | 2009 07 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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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내용: 눈과 눈썹 사이에서 이마로 이어지는 부분으로 약 13cm가량 깊게 찢어져서 춘천 성심병원에서 치료불가해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하여 응급 수술하였음. 이외에 우측 안와골절, 비골골절, 오른쪽 4번째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음. 얼굴 신경접합과 봉합수술로 1차수술을 5시간 정도 받았으며 1주일 뒤 안와골절로 인공보형물 삽입술과 비골과 손가락 부분 보형물 삽입 수술을 3시간 가량 받았습니다. 손가락골절과 안와, 비골 골절로만 받은 진단수는 8주이며 입원도 8주 하였습니다. 사고로 인해 얼굴에 뚜렷한 흉터가 남아있으며 머리윗부분과 이마쪽 감각을 상실하였습니다. 부러진 손가락은 현저히 휘어져 있으며 손가락이 구부러 지지 않아 물건을 잡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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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내용: 지인의 산타페 7인승 차량에 동승한 상태로 강원도 춘천 산길 내리막도로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가드레일과 전봇대를 들이받고 전복된 단독사고였습니다. 산타페 운전석 뒷자리에 탑승한 상태였으며 안전벨트는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피해합의금을 아직 제시하시 않은 상태입니다.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그냥 합의를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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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실익이 없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사건입니다.
다음사항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과실.
호의등승에 대한 과실이 예상되며 안전벨트 착용이 재판시 입증될 경우 20%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
2.소득.
사고당시에는 도시일용노임단가의 소득이 인정될 것입니다.
(사고당시 월 1,465,684원)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그 기간 이후가 문제가 될 것인데
재취업이 확정적으로 입증될 증거자료(근로계약서등)가 있다면 입증된 기간까지는 승무원소득
그 이후에는 변론종결당시의 도시일용노임단가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후유장애
얼굴부위 흉터가 흉하다면 추상장애인정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며
안와골 골절로 복시 및 시력저하가 현저하지 않다면 안과적인 후유장애 인정은 어렵습니다.
정형외과적인 비골골절은 비골신경손상이 없다면 후유장애 인정 어려우며
손가락 부위는 후유장애 인정가능성이 높습니다.
4.향후대안.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내방상담 및 선임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셔서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