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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9 01:31
교통사고 여쭤봅니다.
조회 수 238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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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형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120만원 정도 |
사고일시 | 2011 07 0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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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2주 염좌및 타박상 / 입원기간 일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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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집에 오던길 택시가 승객을 내려주려고 정차하였고 제 차도 따라서 정차하였습니다. 순간 뒤에서 음주운전한 차량이 제 차를 박고 그 충격으로 서있던 제차는 택시를 박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하니 가해자 차량이 본인소유가 아닌 뒤에타고있던 사람차라서 그 차량의 주인꺼로 책임보험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종합보험 안되고 책임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함) 피해자는 저와 택시기사님 그리고 택시승객 3분입니다. 모두 전치2주 나온 상태이구요. 택시기사님 차는 손상이 되지 않았지만, 제차는 500만원의 견적이 나왔구요 대물로 처리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찾아와서 (현재 입원해 있습니다) 합의금을 80만원 제시하였는데 적당한 선인가요? 추후에 후유증이 올까 걱정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이라 피해휴무수당도 처리하여 줄수 없다고 합니다. 택시기사님은 95만원에 합의금을 측정하였다고 하네요 저에겐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사과한번 없구요. 어떻게 해야 적당한 합의금을 받을수 있나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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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사 에서는 소송하지 않으면 휴업손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휴업급여 때문에 소송하기 에는 부담되어 보이는 군요.
후유증이 걱정 되신다면 꾸준한 치료후에 합의하시거나 합의서 작성시 단서조항을
기입하면 될것입니다.
기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