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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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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은미 |
성별 | |
생년월일 | 1953-00-10 |
연락처 | 010-7210-7648 |
직업 및 소득 | 8600만원정도 대기업사원 |
사고일시 | 2010. 10. 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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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복숭아뼈골절로 수술 6주진단 10일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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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낚시배를타고 낚시중 선주가 갑자기 배를 거칠게 운전하여 넘어져 복숭아뼈 골절로 수술하여 핀제거수술 전입니다 이사고로 3개월근무를 못나게 금전적인 소실이 크나 선주가 들어놓은 보험최대보장한도가 500만원이라고 하여 보험회사에서는 더 많은 금액은 원하면 조정신청을 하라는데...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며 변호사를 선입해 조정신청을 하면 병원비와 결근으로인한 급여손실액을 다 받을 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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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해자가 가입된 보험의 최고 한도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보험사에 확인하면됨)
조정신청은 소송을 하라는 이야기 인듯 합니다.
소송을 하면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되며
치료를 위해 소요된 병원비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의사의 판단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한도가 정해져 있다면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후유장애 유무에 대한 판단 부터 자문의 선생님께 구하셔서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