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byg2723 |
성별 | |
생년월일 | 82-09-30 |
연락처 | 011-746-4972 |
직업 및 소득 | 200만원 |
사고일시 | 2011 .06. 2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0주 수술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70 피해자3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의 딸이 유치원 교사로 근무중 원생들을 귀가 시키던중 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넘어졌습니다보험사에서는호의동승이라고하는데 호의동승의 정의가 무었이며 이경우도 호의동승에 해당하는지요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호의동승이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타인을 그냥 태워 줄때 (아는사람,모르는사람) 사람을 태워줘야 할 법적의무가
없음에도 호의를 베풀어 태워주는 경우 좀더 폭 넓게 볼 경우 차를 얻어 타는 사람의 권유로 인하여 동승을 하게되는
경우도 호의동승 이라고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후자는 저희 사무실의 폭 넓은 자의적 해석)
대법원의 판례 입장은 호의동승 이라는 사실 만으로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운전자의 졸음 혹은 난폭운전시에 주의의무를 촉구하지 않았거나
운전자가 무면허/음주 운전을 알고 동승할 경우
와 같이 동승자에게도 일정부분의 과실이 있다는 부분이 명확할때 호의동승에 대한 과실을 묻게 됩니다.
(보험사의 일반적인 관례는 동승자에게 무조건 적으로 과실을 부과하고 있음)
본 사건은 과실이 우려가 되고 후유장애가 확정적 이라면 업무상사고로 산재로 해결 하시는 것을 고려 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특히 영구장애가 확정시 되는것이 아니라면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함이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동차보험회사를 통하여 보상을 받게 된다면 소송전에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협의과정을 통한 원할한 협의점을 찾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의 활용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은 마지막 대안이 되어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