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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08:38

포크레인 사고

조회 수 292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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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민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5-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7월 1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가락 3개 골절/ 발가락이 짓눌려 차후 절단가능성 있음

발등 벗겨짐/ 수술 / 피부 괴사시 조직이식해야됨

입원기간은 2달정도 될듯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이건 아직 모르겟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저희 아버지께서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시골 마을 상수도 공사를 하던중이였습니다.

포크레인이 상수도 관놓을곳을 파고 있었던 모양인데요 ..

아버지께서는 오토바이를 타시고.. 포크레인이 길을 막고 있어서 뒤에 멈춰 계셨습니다. ( 자리가 나면 피해서 가려구요)

근데 포크레인이 뒤를 안보고 후진을 하는 바람에 포크레인에 아버지가 치이셨는데요. 저는 현장에 없어서 정확히

어떻게 된건지는  모르구요.. 발등이랑 발가락이 밟히셨는가봐요..

우선 이런경우 교통사고로 취급이 돼고 경찰에 신고 해야 맞는건가요? 아직 신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발가락이랑 발등이 좀 심하게 다치셔서 오랜기간 치료가 필요 할듯 하며.. 발가락 절단 가능성도 잇고 발등 피부벗겨진

곳에 피부가 괴사될경우 피부이식도 해야 된다는 되요..  포크레인쪽은 보험회사에서 자차보험으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산재보험이 아닌 자차처리가 맞는건가요?  합의금은 받을수 있는거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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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21 14:18

    1.교통사고처리.

    본 사건은 피해자의 부상이 중상이기 때문에 가급적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추후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원할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사건에 대한 형사기록(경찰조사,검찰지휘,형사재판부판단)이 과실등을 참작 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결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2.자동차보험,산재

    아버님이 업무중 사고가 아니었기에 산재 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포크래인이 가입되어 있는(종합보험) 보험으로 처리 하는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손해배상금

    당연히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고 발생 직후인 시점이기에
    손해배상금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쾌차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밧 전문변호사 그룹  법무법인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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