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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한성주 |
성별 | |
생년월일 | 77-00-23 |
연락처 | 010-2299-3379 |
직업 및 소득 | 3000만원 |
사고일시 | 2100.7.1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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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5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2주 통원치료 ( 아픈데 입원을 못함 회사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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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 전 피해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7월 15일 마포대교에서 뒤에서 받치는 사건이 발생. 전 피해자며, 진단서는 뽑지는 않았구요.. 15일 부터 지금까지 통원 치료 3회 .. 보험사로 부터 전화가 옴.. 제시 금액 35만원.. 전 정말 아픈데.. 회사일이 너무 바빠 제가 빠질수 없는 경우임.. 금액을 들으니 더욱더 화가나네요.. MRI도 안찍어봤고.. 엑스레이만 찍었거든요.. 1차 병원은 집 근처에서 한번 갔었구요.. (1회) 2차 병원은 회사 근처 병원이구요. (2회) 위의 사고전 6월 29일에 또 다른 사고가 있었어서 짐 2차 사고가 나서 휴유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 말 안함) 어짜피 1차 사고는 보험회사가 아니라.. 개인 합의로 끝나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삼성화재인데 35만원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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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 하시고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약관기준에 의한 제시방법 입니다.
소송을 하면 위자료가 조금더 인정 되기는 하나 소송실익은 없겠습니다.
합의전에는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 하니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치료 후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