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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02:03
사립유치원통학차량 교통사고
조회 수 274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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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예지 |
성별 | |
생년월일 | 5-00-05 |
연락처 | 010-4520-024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6월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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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전 등원길에 주차된차와 충돌 미니버스 앞유리가 쏟아져 앞자리에 혼자 앉아있던 7세 남아 얼굴과 팔에 상처 유리에 찍힌 자국 x 레이상은 이상없구, 얼굴눈썹옆 눈 아래 20여바늘 꿰멨습니다. 한달정도 지난 지금 흉터가 남았습니다. 17세 이후 성형 수술 가능하다고 합니다. 흉터 길이는 두곳합해서 3cm좀 넘습니다. 일단치료비는 자부담으로 다니고있습니다. 영수증 보내주면 치료비 주겠다는 말밖엔 없습니다. 1.치료비외 배상금액은 얼마정도 요구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유치원,운전자 누구에게청구해야 하나요?(버스가 지입차입니다) *사고가 tv에도 나왔고 목격자도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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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치료비위 배상금액은 얼마정도 요구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요. 2. 유치원, 운전자 (버스가 회사소속였어요,지입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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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보다는 추후 흉터를 지켜 보고 성형수술을 받은 후 합의 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궂이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면
흉터 1cn당 15~20만원 정도 그 외 흉터로 인한 추상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자료 100~200만원 정도 입니다.
즉 예상판결 금액이며 무과실 기준 입니다.
참고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