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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6 23:05
오토바이와 승합차 사고
조회 수 214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최옥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48-00-00 |
연락처 | 011-764-3170 |
직업 및 소득 | 연2000만 |
사고일시 | 2011.7.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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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당시 충격으로 뇌출혈-> 뇌수술후 현재 중환자실 입원중.. 말은 몇마디씩 하는데 가족들조차 기억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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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조사관 의견 5:5 보험사 아직 연락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지난주 7월 22일 오후에 시골동네안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학원차량인 승합차와(가해자) 저희아빠가 타신 오토바이(피해자)가 충돌하였습니다. 동네안 마을회관앞 길에서요... 승합차와 운전자(가해자)는 멀쩡하구요..저희아빠는 뇌수술하시고 현재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오늘 조사관 얘기로는 동네안 길이라도 차도로 인정되며 그 중 큰길 직진차량이 우선이고 작은 골목에서 나오는 오토바이도 주위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합니다. 큰길이라고 해봐야..차 한대 지나가는 정도의 길이고..늘 동네아이들이 뛰어노는 길입니다..예전부터 지나다니는 차들때문에 종종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었다는데 운 나쁘게도 저희아빠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어쨌든..동네앞 큰 차도부터 따져서 중앙선을 그어보면 가해차량이 약간 중앙선을 침범한거로 나온다고 합니다. 가해차량이 속도도 얼마나 냈는지도 모르구요...주위살피지 않은 오토바이도 과실이 있다고 5:5로 판단했다는데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멀쩡히 농사 잘지으시는 아빠는 뇌수술까지 하시고 가족들도 기억조차 못하시는데.. 그것도 한평생 살아온 동네안에서 사고를 당하셨는데 5:5과실이라니요...동네밖 큰도로도 아니고..ㅠㅠ 도시도 아니고 조그만 시골동네 안에서. 노란색 중앙선이 있는것도 아니고..참..답답해요... 아빠의 사고로 엄마는 회사도 그만두시고 병간호를 해야할판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5:5과실인지요? 시골동네안 사고인지라 100% 가해자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담당의사 말로는 뇌수술 후유증은 간질이나 치매로 온다는데.. 이런 후유증은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런경우, 어찌해야 아빠의 후유증에까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너무 답답한 마음 이해해주시고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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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과실은 정형화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사사례를 두고 판단은 합니다.
그러나 사고의 상황
즉 사고시간,가/피해자의 중과실,추돌위치,도로폭 등등을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하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되기에 가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어차피 변호사 사무실을 통한 도움을 받으실 것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저희 홈헤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가급적 관려자료들(공지사항참조)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