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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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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민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59-00-00 |
연락처 | 011-868-9639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20년. |
사고일시 | 2010. 11. 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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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6주 / 입원 8주 / 수술 : 좌측 견봉 골절부위 수술 1. 우측 7.8번 늑골 골절 2. 혈흉 및 폐좌상 3. 좌측 견관절부 견봉골절 4. 우측 견관절부 염좌. 경추부 염좌 5. 좌측 견봉 쇄골관절 인대파열및 탈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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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차량(승용차)의 신호위반으로 교차로에서 발생한 비접촉 사고 피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퇴원 후 (8주 입원) 지금까지 통원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교차로에서 가해자 100% 과실로 (가해 보험사 확인) 사고가 났는데도 지금까지 가해자의 연락처도 알 수 없습니다. 경찰서와 가해보험사에 문의를 했는데도 개인 정보(법률상) 유출은 안된다는 답만 받았습니다. 민사는 보험사와의 관계로 해결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형사문제도 제기할 수 있는지, 어디와 상의를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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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합의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초진 10~12주 정도일때 구속대상 이기에 초진 6주인 경우는
합의없이도 벌금으로 끝날 사건입니다.
추후 민사합의 시점에 재상담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