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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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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인행 |
성별 | |
생년월일 | 1943-00-00 |
연락처 | 010-9975-6100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0년 5월 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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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되퇴골골절 /유 /8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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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니와 일행이신분 총 5명이 일행중 한명의차를 타고 가던중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서 다른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당시 어머니께선 운전사 옆자리에 앉자계시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사고로 어머니께서 되퇴골골절로 8개월간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과 치료를 하시고 퇴원을 해서 물리치료과 침 등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현재까지 병원에서 침과 물리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합의를 독촉하고 있습니다. 합의금은 800만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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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금 적정선 여부는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모친의 상태에 있어 15% 영구장해에 해당된다면 적절한 금액으로
사료됩니다.
단,성형수술비용과 향후치료비는 제외하였고 보험사 에서는
1cm당 7만원의 성형수술비용을 인정하기에 감안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