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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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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difgo |
성별 | |
생년월일 | 1964-00-00 |
연락처 | 010-2221-7913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7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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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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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대방의 교통 신호 위반으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사고를 당함으로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업무 휴무로인한 손실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친척 명의 인데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약 15년간 한 상가에서 장사를 해왔고 주위 상가민들이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업무 휴무로 인한 손실액을 보상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사업자등록증만 친척 명의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본인이 15년간 해왔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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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며
사업자가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소송실익이 있어 부득이 소송을 한다면 통계소득 주장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소득 인정은 업종별,직종별,경력별 소득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제 소득이 통계소득을 초과해야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통계소득은 상근직 근로자 5명이상이 종사를 해야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라며 큰 부상을 당하여 후유장애가 잔존 하거나 사망 사고라면
소송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