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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민사합의시 질문입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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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풍 |
성별 | |
생년월일 | 1986-01-01 |
연락처 | 010-9965-1521 |
직업 및 소득 | 200만원 |
사고일시 | 2011년 3월 1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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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0주(춘천 성심병원) 추가 진단 7주(일반 지방 병원) 진단내용 : 갈비뼈 5개 골절, 복장뼈 골절 요추5번 압박골절, 좌골신경 손상 왼쪽팔꿈치 탈구 및 요골머리 상단 골절 왼쪽 발가락 골절 및 신경손상 목디스크, 오른쪽 팔목 골절 등 몇개더있는데 기억안나네요 수술유무 : 요추5번 압박골절로 인해 신경성형술 왼쪽 발가락 5개 인대접합 수술 왼쪽 팔꿈치 철심밖는 수술 발목 인대 관절경 입원기간 : 2011년 3월 13일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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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3월 13일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춘천에서 역주행하던 차와 충돌사고가 났는데, KBS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밤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역주행으로 오셔서 정면충돌하였고, 아주머니는 사망하셨습니다. 형사합의는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이제 보험사와의 합의만 남겨진상태인데 현재 제 직업이 군인입니다(대위(진)) 그런데 이사고로 인하여 의가사 전역을 하게되었습니다. 올해 11월에 대위진급도 앞둔상태이고 결혼도해서 딸아이까지 있는상태에서 지금도 많이 정신적으로 괴롭습니다. 처음사고당시에는 허리뼈때문에 한달간 누워서 지냈습니다.(대소변문제 및 와이프병간호때문에 1인실 사용) 그러다가 병원을 옮겼는데 의사선생님께서 압박골절이 되면서 신경도 손상을 입었기때문에 성형술을 권해서 하였습니다. 한 3달간 허리보호대 착용하고다녔습니다. 왼쪽 발가락도 아래로 굽혀지지가 않고, 발등뼈도 많은 손상을 입어서 의사선생님께서는 앞으로 발에 무리가 가는 직업은 구하지 않는게 좋다고하셨습니다. 팔꿈치도 다 폈을때 0도가 되야되는데 아직 20도가 모자라고, 겨울에 철심을 다 빼봐야 안다고하셨습니다. 몸도 아직 완쾌돼지 않고 물리치료받으면서 재활중입니다 또한, 정신과약도 같이 복용중입니다. 이제 추석이 지나면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어서 후유장애 진단을 받아야하는데. 만약에 후유장애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 사건은 합의금이 어느정도 선이 될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드려봅니다. 너무 제 할말만 주저리주저리 나열한거같아 죄송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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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사건에 있어 가장큰 쟁점사항은 후유장해의 정도와 (%)그 장해기간 일듯 합니다.
늑골(갈비뼈)과 복장뼈인 경우에는 장기손상이 없고 뼈 유합이 잘된 상태라면
특별한 후유장해가 없는 신체부위이며, 좌골신경(sciatic nerve)은 다리를 컨트럴 하는
신경으로 신경 중에서 가장 길고 굵으며 골반 속에서 대퇴의 뒤쪽을 내려오면서 대퇴의
후측근으로 뻗어있는 신경을 말합니다.
좌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후유장해 여부(불편한부분)가 잔존한다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요추압박골절
압박율에 따라서 , 수술유형에 따라서, 신경손상 여부에 따라서
장해율은 달리 평가되어 지기에 신경손상이 아직 잔존한다면
영구장해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그외 족부와 팔목에 대한부분도 후유장해 부분에 대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며, 그장해를 평가하는대 있어 보험사 에서는 공정하지 못한(환자를 보지도 않고)
자문의의 의료자문을 근거로 하여 합의를 종용하므로 귀하의 사건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는 법무법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셔야 합니다.당 법무법인 에서는 후유장해 부분에 있어 장해감정을 하지않고도 지금까지 축적된
법원 신체감정의 테이타와 배상의학의 학술적 근거를 기준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 분들에게 정당한 손해배상이 될수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니
주저마시고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빠른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 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안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소득의인정.
기재하신 소득은 아마도 세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듯 합니다.
소송시에는 특별한 수당을 제외하고는 세금공제전 소득을 인정합니다.
또한 복무기간이 많은 다툼이 될 것인데
이 내용은 소송시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실시하여 계급정년(즉 자동으로 진급되는 최고 계급 및 향후기간)
에 따른 소득을 근거로 호봉승급을 적용하고 일실퇴직금을 산출하여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실퇴직금은 영구장애가 해당될때 인정됩니다)
2.후유장애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 후유장애는 흔히 말하는 장애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불편함을 후유장애율(노동능력상실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시장애 3년 이라면 앞으로 3년동안 노동능력을 상실 했다는 뜻이죠...
후유장애는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평가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정신과적인 문제는 통상 1년후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부상을 당하신 진단내용 및 수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압박골절을 당한 요추부위는 최소한 3년이상의
한시장애는 인정되며 발가락에 강직이 남아 있다면 영구장애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팔꿈치(주관절)부위에도 최소 한시장애 그 각도가 핀 제거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다면
영구장애가 인정될 수 있을것 입니다.
3.향후대안.
퇴원에 즈음하여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인데
본 사건의 경우 과실 과 소득에 쟁점이 거의 없는 경우 이므로
소송시 최악의 경우 한시장애가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제시금액과는 50%이상의 금액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본 사건은 합의시점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니라면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면밀히 검토 후 원할히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판결을 받아야 할 사건입니다.
가급적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피해자 분이 직접
내방상담하시면 의료기록 및 환자의 최종상태를 객관적인 고찰을 통하여 뜬구름 잡는 대안이
아닌 명확한 판단 및 최적의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을 확신 드리며 왠만한 교통사고 비 전문 변호사분들 보다 훨씬더 해박한 전문지식을
습득 하실 수 있을것 입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며 내방 전에는 저희 사무실과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