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8.05 02:50
4659관련 추가문의(죄송)
조회 수 173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상록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419-6273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1.01.13 19:00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죄송합니다. 추가질문 드립니다. - 답변주신 내용에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트럭이 직진이 명백하고 사망자측 차량이 좌회전을 했다면 가해차량은 사망자측 차량이 됩니다. 물론 그 충격의 위치와 도로의 상황, 운전자의 중과실 등등을 고려하여 과실비율은 나눌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 그러면 양쪽 도로가 일시정지선이 있고, 도로폭도 동일하고, 신호가 없고, 속도도 4.5톤 트럭이 더 빠르므로 저희가 선진입했고, 4.5톤 트럭이 음주운전(운전면허 정지수준)을 했더라도, 저희가 가해자라는 것을 벗어날 수 없나요? 이런 제반 상황은 과실비율에서만 영향이 있는 건가요? - 과실비율은 어디에서 논쟁하게 되나요? 민사소송인가요? |
---|
과실비율은 민사소송시에 법원에서 원,피고가 다투게 되며
(우리가 소장을 먼저 접수하면 원고가 되는겁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는 직진차선이 우선 인지라 T자형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차량은 직진차량 주행에
방해를 준 것이 되기 때문에 가해자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 드렸지만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이 형사기록으로 입수되면(소송시)
그때 민사재판부 판사,원/피고측 변호인이 그 기록을 보고 과실비율을 다투게 되고 최종 판사가 결정 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및 속도위반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형사재판에 그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운전자의 중과실이 인정되어
우리측에 과실이 조금더 줄어들 수 있는 사유가 되는것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셨는지요?
한번 쭉 보십시요....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며 왠만한 교통사고 비전문 변호사분들 보다 더 정확하고 명쾌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