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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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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진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1-9355-17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아버지 공장에서 4시간일하면서 120만원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이나 그런거 없이 있는 상황이라서 어찌보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1년 7월 25일 밤 10시 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입원한 병원에서 7월25일 밤에 입원해서
8월 4일 날 낮에 퇴원하여 11일입니다.

2주진단이 나왔는데 허벅지 햄스트링쪽이 계속 아파서
전문병원으로 가본상태이고 근육이 찢어졌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는 자동차(가해자)가 80% 제가(피해자) 20%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자전거에 전조등(후레쉬)를 달지 않아서 과실이 올라갔다고 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우선 제가 과실이 20%라는 점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http://blog.naver.com/chlwlsgh0211 제블로그에 동영상 첨부했습니다.
가해자분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링크 누르시면 바로 나옵니다.
사건경위는 - 제가 왕복10차선 교차로에서 자전거로 좌회전을 하였습니다. 파란불이였지만 신호 가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였습니다.
좌회전을 하고 그쪽이 자전거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 가장 끝으로 들어갈려고 하는 중이였습니다.
좌회전하면서 오른쪽에 차가 오는걸 보았는데 차가 한대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저를 봣겠다고 생각하고
속도를 늦출꺼라고 생각하고 진입을 하였는데 두번째 보니깐 속도를 줄이지 않으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마하고 보았는데 그때는 차가 제 자전거 거의 50cm-1m뒤에 있었고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분께서 저를 못보셨다고 인정하셧고, 우회전하는데도 속도 줄이지 않으시고 들어오셨고, (5차선도로)5차선 진입후
4차선변경도아니고, 우회전하면서 바로 4차선으로 변경하였는데
제가 과실이 20%라고 하니깐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자전거가 좌회전해서 20%라고 하더니 제가 교통공단에 물어보니깐 좌회전도 된다고 말하니깐 
보험사에서도 많이 나오면 9:1인데 , 제가 자전거 전조등(후레쉬)를 달지 않았기때문에 과실이 10%올라간다고 하엿습니다.
전조등이 법적 의무화도 아닌데 그걸 과실로 넣는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과실이 20%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100% 억울한데... 차가 뒤에서 밖았는데 20% 과실이라고 하니깐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제 과실이 몇%인지 궁금합니다.

바쁘신데 시간내주셔서 감사드리고 꼭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취업준비중이고 아버지 일도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치2주 나왔는데 , 허벅지쪽 다른병원에 가보니깐 근육이 찢어 졌을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3주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함의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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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06 15:16

    정확한 과실의 판단은 소송을 통한 판사의 판단을 받는것 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경험칙상 현재 피해자의 과실은 10%전후로 사료됩니다.

    상대방이 신호위반이 명백하다면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조정을 받아 보는 방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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