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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9 20:31
교통사고 어찌해야는지...
조회 수 182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장문정 |
성별 | |
생년월일 | 63-00-06 |
연락처 | 010-3467-3444 |
직업 및 소득 | 중고차 매매딜러 10년차 정식 종사원등록 수입이야 제법 되지만 법적 증명이 안되니 ~~~ |
사고일시 | 7-3(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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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치료만 잘 받으라고 하네요~~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 발목 안쪽 바깥쪽 복숭아뼈 골절로 초기 10주 진단 나왔으며 수술하여 한쪽은 1개 다른쪽은2개의 철심을 밖고 현재 한 달 넘게 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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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우선 저는 피해자로 과실 비율은 오늘 오후 경찰 진술 하고나면 어느정도 윤곽이 나올듯 합니다. 70~8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우선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건지 물어 볼 곳도 마땅치 않고 답답한 마음에 검색을 하다 찾아 들어왔습니다 11대 중과실은 아닌경우라 가해자와 따로 합의는 필요 없는건가요? 지금과 같은 경우 보험회사에서 통상적으로 제시하는 합의금과 제가 처신해야 할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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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과실이 70~80% 라는 글 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합의보다는 치료에 만족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비 과실상계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이 현저히 적거나 계산상 거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1대중과실이 아닌 경우 본 사건은 가해자와 형사합의는 필요 없으며
피해자 과실이 20~30% 정도라면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신 후 합의시점에 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