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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00:08
신호대기중 뒷차가 박아서 추돌사고
조회 수 373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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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은영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공부방을 운영한지 3달정도 됐고(교육청신고후) 아직 수입을 신고하지 못햇습니다. |
사고일시 | 2011.8.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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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뒤에탄 아들(7세)30, 당사자8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주정도 지금 입원중이며 MRI찍었는데 별이상없다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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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차뺀지 4개월도채 안된상태에서 사고가 나니 참 어이가 없네요. 차에대한 손해배상도 거의 없고 위로금조로 주는 합의금이 너무 어이없이 낮게 책정된것 같아 속상합니다. 수입이 잡혀있지는 않으나 신고를 한 상태인 공부방 운영중인 주부인데 이에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어느 정도에서 합의보는것이 가장 좋은지 약간의 TIP만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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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가 필요없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관에 의한 적정 합의금 입니다.
소송을 하면 위자료에 일부 증감 사유가 되기는 하나 본 사건을 가지고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이며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