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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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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덕용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00-0291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1.08.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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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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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며칠전에 친구(이하 저라고 표현하겠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제가 면허 취고상태라 저대신 직장동료가 대신운전하면서 제차로 저하고 같이 통근하고있습니다 헌데 며칠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차라서 보험처리가 불가상태입니다 사고판결은 우리(렌간자)측이 역주행 상대(트럭)측은 불법 좌회전. 우리과실이 6,상대는 4로 나왔습니다. 상대방과 제 동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저만 다쳤습니다(4주진단)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고요 상대방은 그져 차 수리하고 본인 일당만 요구하고요 제차는 폐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상대방 수리비와 일당은 우리가 부담하기로.
헌데 문제는 제 병원비와 피해보상입니다 어제 상대방 보험회사가 와서 말하길을 치료비는 자기(보험회사에서)들이 부담하되 그 이상 아무런 피해보상비는 받지 못할꺼라고 그래서 이유는 물어보니 사고 차량이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사고당시 사고 차량은 제 명의가 맞지만 사고당시는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어고 저는 사고의 대해 아무런 제재능력이 없는 상태로 사고를 당했지만 단지 제 명의 차량이 사고가 나서 저는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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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차량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과실 부분 상계처리로 인하여 경미한 사고의 경우 치료가 길어지면
손해배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