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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2 01:0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0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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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덕용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00-029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08.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문의입니다

며칠전에 친구(이하 저라고 표현하겠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재 제가 면허 취고상태라 저대신 직장동료가 대신운전하면서

제차로 저하고 같이 통근하고있습니다

헌데 며칠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 차라서 보험처리가 불가상태입니다

사고판결은 우리(렌간자)측이 역주행 상대(트럭)측은 불법 좌회전.

우리과실이 6,상대는 4로 나왔습니다.

상대방과 제 동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저만 다쳤습니다(4주진단)

현재 병원에 입원중이고요

상대방은 그져 차 수리하고 본인 일당만 요구하고요

제차는 폐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상대방 수리비와 일당은 우리가 부담하기로.

 

헌데 문제는 제 병원비와 피해보상입니다

어제 상대방 보험회사가 와서 말하길을

치료비는 자기(보험회사에서)들이 부담하되

그 이상 아무런 피해보상비는 받지 못할꺼라고

그래서 이유는 물어보니 사고 차량이 제 명의로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사고당시 사고 차량은 제 명의가 맞지만

사고당시는 제가 조수석에 앉아 있어고

저는 사고의 대해 아무런 제재능력이 없는 상태로

사고를 당했지만 단지 제 명의 차량이 사고가 나서

저는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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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8.12 01:13

    질문자님의 차량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과실 부분 상계처리로 인하여 경미한 사고의 경우 치료가 길어지면

    손해배상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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