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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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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비공개
성별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4141-0353
직업 및 소득 모릅니다. 오토바이샵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사고일시 2005.2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에서 확인결과 오토바이 및 카메라 대물 1024만 대인 9천만원가량 받았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12주에 발목밑이 신경이 아직 살아나질 않아서 내년에 한번더 수술해야된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2월5일 사고후 10대과실이 아니고 운전 부주의의 딱지 위반 벌칙금 받았으며 6월초순에 법원에서 공소권없음으로 판결났었습니다. 8:2 과실로 나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전치 12주 나왔으며 6월달 이후로 끝난줄 알았는데

오토바이 사고자께서 의의제기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재판 날짜 8월18일로 재판날짜 받았습니다.

오늘 등기로 받았으며 사고경위는 파란불 직진신호에 가던 오토바이와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행하려던 제차와

부딪혔습니다. 심하게 튕기진 않았는데 예상외로 12주로 심하게 다쳤더군요.

보험사측에 알아본결과 대물 1100만원 카메라 24만원 대인 9000만원 가량과 내년에 재수술 치료비 예상 3000만원가량

들어갈것 같답니다.

6월 공소권없음 등기를 받은후 종료된줄알았는데 이렇게 재판가게 되서 저도 지금 난감한 상태인데 9년 무사고에 처음 사고난

경우라 어디부터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합의금이 너무 클경우 개인합의가 안된다면 법적으로 벌금 등 형벌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하기도 하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서 정말 죄송하고 사죄하고 싶지만 어느정도 상황을 고려해 어떻게 방어 및 대응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법적으로 잘 몰라서 작은도움이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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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12 08:13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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