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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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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신종대
성별
생년월일 1937-00-00
연락처 010-4233-7972
직업 및 소득 공공근로만 다니셨습니다
사고일시 2011.7.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여주 고려병원 에서 바로 수원아주대병원 응급실 중환자실로 이송후 다음날까지 계시다가 수술이 어려울것 같다는 이야기로 다음날 여주고려병원으로 다시 이송후 그다음날 사망하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길가를 지나시다 화물차(포터)빽밀러에 머리를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를 당하셨습니다
다행이 바로옆 군부대에서 소리를 듣고 응급실로 모셨으나 그 다다음날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해자가 잡혔다는 경찰서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조경일을 하는것과 책임보험만 가입했다는것밖에 모르는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도 한번 보고가고 연락이 없습니다
물론 가해자측에선 어떤 연락조차 받지 못했구요

지금 장례를 치른후 경찰서에 찾아갔더니 경찰서에서는 다 끝났고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와
합의하자고 연락올꺼라는 이야기는 있었으나 아직 미안하는 연락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1.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2.원래 보험사도 처리가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3.그리고 과실여부는 경찰서에서 내리는건지 아니면 법원에서 내리는 건지 경찰서에서는 이런예기는 전혀 못들어서 과실여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4.아버님 연세가 있어서 (올해 75)보상금이 적게나오나요?그리고 어머님(60)이 지체 장애1급이셔서 거동을 앉아서만 생활하셔서 아버님께서 옆에서 생활을 전부 도와 주와 수시던상황인데 이경우 보상금 지급할때 어필할수있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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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16 20:54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상되는 법률적 문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민,형사합의.

    -형사합의:가해자는 현재 뺑소니 사망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측(유족)과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사망 뺑소니 사고이기에 통상적인  사망 형사합의금 보다는 좀더 많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무과실 사망사고의 경우 2~3천만원인 선이며 근간에는 3천만원에 합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니
    뺑소니 혐의까지 있음으로 4천만원에서 많게는 5천만원 선까지 합의금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요은 형사합의에 대해서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합의:보험사의 합의금액 산출기준과 소송기준(혹은 변호사사무실을 통한 합의대행)의 경우 위자료에서
    약 4천만원의 금액 차이가 있으니 민사합의 즉 보험사와의 합의는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함은 쟁점의 여지가 없으며 민사합의 위임시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도움을 같이
    받을 수 있으니 경험많고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2.보험사의 행정.

    보험사는 사건의 조사가 경찰에서 마무리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한 합의 제안차 피해자측에 연락을 취해 올
    것이니 조금더 기다리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3.과실.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기록(형사기록)을 토대로 도로의상황,사고상황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 판단은 민사재판부 판사님이 판단하게 되며 경찰은 가,피해자만 나누어 줍니다.


    4.손해배상금.

    연세가 많은 분들은 실제 소득이 없는 경우 가동연한(일을할 수 있는기간)동안 소득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60세이상의 피해자분들은 위자료와 장례비로 판단을 받아야 하나 본 사건의 경우
    아버님의 소득을 입증 할 경우 향후 2년정도의 가동연한을 인정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부분은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것입니다.
    소득이 입증이 안되고 무과실 기준 약 8500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소득이 입증되면
    이 금액에서 약 2천만원의 금액이 더 인정될 수 있습니다.


    5.결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사건을 해결 하시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위임을 원하시면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 및 위임시 지참 서류들을 지참 하신 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상담 하시면
    원할한 상담 및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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