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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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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학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5 |
연락처 | 010-3755-7344 |
직업 및 소득 | 건설일용직 (전 미장공으로 일하시는걸로 알고있는데 같이 일하는 속칭 오야지말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
사고일시 | 2010년12월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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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골절 장기파열 수술후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2010,12월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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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호의동승 안전벨트 미착용(정확하지 않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같이 일하시는분 차를 타고 일하러 가시다가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측면추돌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형사합의는 바로 했습니다(3천만원 채권양도통지는 했습니다 ) 보험사 제시금액은 처음에 4천만원이었습니다만 장모님 지인분(손해사정인)께 문의 한결과 5천5백만원정도 된다 하십니다, 연세가 많으시기는 하시나 건강하셔서 계속 일은 나가셨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방문상담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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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소득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무과실 기준 약 1억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과실 기준 약 8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호의동승에 의한 과실이 인정 된다면 약 20%전후가 될 것인데
기재한 예상판결 금액에서 과실율을 상계하면 되겠습니다.
보험사 최종 제시금액이 4천만원 이라면 본 사건은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결정 해야 할 사건 입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 및 위임시 필요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