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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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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박상혁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원래 유통업체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7월말 중국으로 취업을 나가게되어 그만두고 쉬고있었던중.. 사고가났습니다
사고일시 2011.06.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완골 골절(우) 초진8주
수술함
현재 6주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량이며 동승자입니다. 보험사에선 통상적으로 20~30 부른다고 하는데 최대한 적게해준다고는하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집으로 가던도중 기차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하여 5정거장정도 가려는데

친구가 근처에 있어서 같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안전벨트는 착용중이었고 차대차 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 아직 제시는 하지 않았는데 통상적으로 이정도면 어느정도로 합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원래 중국으로 7월말에 출국예정이었으나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투명해졌으며

수술은 20센치 정도 가르고 철판과 철심9개를 심었습니다(상완골골절)

저는 계속 유통쪽에서 일해왔기때문에 물건나르는일이 많은데.. 팔이 다쳐서 통상 6개월정도 무거운걸 들면안된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구요 그럼 최소 6개월은 일을못하게되는거죠; 추후 철판 제거 수술도 해야하고

장해는 보험사에서 어느정도 인정은 해준다고 하네요

이럴경우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요?? 심사과에서 왔다가긴했는데 동승자 과실;얘기도 하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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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19 00:10

    통상적으로 동승자 과실은 20%정도를 책정하게 됩니다.

    현재 사고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보험사 희망사항 대로 조기합의를 하시면

    평생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애 여부를 판단 받아 일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궂이 지금 합의를 한다면 후유장애를 인정하여 최소 2천만원 이상은 합의를 해야 합의에 대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부분 또한 법률적 의미는 없으니 앞서 설명 해 드린바와 같이 천천히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를 하는 시점에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우편 혹은 팩스로 보내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8.19 02:18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을대고 핀을 9개로 고정했다면 골절이 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적으로 간부(팔의 중간부위)인 경우에 뼈의 유합이 잘 이루어 지고
    각형성(틀어지는 정도)이 없다면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기대하기가
    어렵거나 한시(짧은)장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중간부위가 아닌 관절이나 관절쪽에 가까운 곳의 골절 이라면
    후유장해 평가가 달라집니다.


    수술후 6개월후  강직상태(운동범위)등에  따라서 장해결과가 달라지기에
    섣부를 조기합의는 금물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니 관련자료를 먼저 검토 받으시고 재상담 필요해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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