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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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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지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08
연락처 010-5042-55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평균 100만원~120만원
사고일시 2011. 7. 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주수 :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 교통사고가 처음인지라 이것저것 검색해보다가 글을 남기게되었습니다 ~ 
남자친구랑 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상황을 설명해 드리자면 운행을 하고있었죠 저희는 직진을하고 가고있는데 
갑자기 옆차선에서 좌회전을 해서 가해자 차량 앞바퀴쪽을 받고 저희는 범퍼쪽을 박게 되었습니다 .
일단 가해자는 중앙선침범을해서 좌회전을 해서 사고가 난거죠~
가해자 쪽에서도 100%  과실을 인정한 상태이구요
그런데 가해자차량이 무보험 차량입니다 . 사고 난 당일날 응급실에 함께가서 남자친구랑 저랑 검사를 받았구요
전치 2주 타박상으로 나와서 약간의 약을 받고 나오게됬죠.
저는 목쪽이 조금 뻐근하다가 괜찮은거 같은데 남자친구가 허리가 아프다고해서 
정형외과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사고가 난지 3주가 지나가고있는데 일단 가해자쪽에서 공업소에 차가 들어가있는동안에 렌트를 해준거랑
응급실비용 차 수리비만 지급해준 상황입니다 .
그러고 나서는 연락한통 없구요 그래서 합의금얘기를 할생각입니다 .
저희 차량에 저랑 남자친구가 있었으니 둘다 보상받을수 있는거겠죠?
경찰에 사고접수하지않는다는 조건하에 어느정도 합의금을 제시하는게 옳은걸까요??
만약 가해자쪽에서 합의금을 거절하게될경우 저희가 경찰서에 신고를해서 사고 접수를하면 
어떤식으로 사고 처리 진행을 해야되는지도좀 답해주세요
자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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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22 01:38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본인차량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약관으로

    동승자는 운전자의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받으면 처리 후 피해차량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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