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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7 23:01
무보험오토바이에 의한 사망사고 입니다.
조회 수 21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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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미경 |
성별 | |
생년월일 | 1935-00-03 |
연락처 | 010-2329-8943 |
직업 및 소득 | 월급여 100만원 빌딩관리인 |
사고일시 | 2011. 7. 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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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가해자측은 합의하자는 연락한번 없이 변호사 선임해서 5년구형을 받았고 그 후 가해자측에서 합의 운운 하며 전화한번 왔습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병원비 1,400만원정도는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상태 입니다. 가해자측과는 합의 의사는 없으며 무보험차상해로 보험금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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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보험(책임보험미가입) 오토바이에 의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뺑소니후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서 10일 후에 사망하였습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건지요? 2. 가해자에게 후에 구상권 청구가 있다고 하닌 최대한 받아 내려고 합니다. 3. 가해자측과 합의한다면 기 지급된 병원비는 어떡해 되는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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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할께 아니고 책임보험사(정부보장사업)를 상대로
저희와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통해 해결 해야 할 사건입니다.
무보험차상해를 피해야 한는 가장 큰 이유는 무보험차상해는 약관기준에 의한 보상이며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으로 처리 하면 법률상손해 배상금(즉 소송기준)이 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통상 60세이상)의 사망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없지만 이와 같이 정부보장사업과 무보험차상해를 두고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는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무보험차상해의 경우 위자료 4천만, 책임보험의 경위 위자료 8천만, 단, 무과실 기준)
지급된 병원비는 책임보험 병원비 2천만원 한도내에서 처리된 것이며
추후 가해자에게 청구될 구상문제를 생각 하더라도 책임보험회사에서 구상을
하는 것이 그 금액도 더 클 것입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는 것 보다)
본 사건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게 되면 약관기준으로 보상된 금액을 무보험차상해 처리 보험회사가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여 받아갈 것이며 그렇다면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는 단 10원의 손해도 보지
않게 되고 책임보험회사는 약관으로 처리된 보상을 함으로써 손실이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 올 것입니다.
결론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부보장사업인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금 청구를
가해자를 상대로는 가장 원할한 합의조건으로 합의를 진행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사망사고 부분에 대하여 열람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신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