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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상 교통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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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경환 |
성별 | |
생년월일 | 46-00-07 |
연락처 | 010-3262-2861 |
직업 및 소득 | 연소득 27백만원 |
사고일시 | 2011년 5월 1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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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최초 8주. 추가 4주 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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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상담을 위한 기본 정보 1. 교통사고일시 : 2011년 5월 19일 오전 11:55분경 2. 사고 장소 및 사고내용 : 가. 사고장소 : 경상북도 김천시 신음동 현대2차 아파트 앞 왕복6차선 도로 위 횡단보도 상 나. 사고내용 : 피해자는 직장을 퇴근하고 집으로 귀가 하던 중 집으로부터 50여미터 떨어져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었음. 횡단보도 상에서 도로의 중앙선을 지나 나머지 3차선 중 2차선 상에서 신호등이 점멸 되는 것을 보고 다소 빨리 걸음을 재촉함. 사고지점은 횡단보도를 모두 건너기 직전인 도로의 마지막 3차선 상이었으며 가해차량(소형1톤 트럭)과 피해자의 우측 다리와 정면충돌함. 사고당시 1차선에는 승용차가, 2차선에는 화물차(탑차)가 정지하고 있었으며, 가해 차량은 3차선상의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남. 2차선에 정지하고 있는 탑차 때문에 횡단보도 보행자를 보지 못함. 3. 피해자 인적사항 : 46년 7월 25일생 여자
4. 피해자는 사고당시: 가. 직업 :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영육아원(보건복지부 산하 김천시 지원) 직원(아동생활지도) 나. 소득 : 월220만원(연소득 약 27백만원) 다. 경력 : 10년정도 라. 세금신고여부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5. 피해자 진단명 : 12주 진단(최초 8주 진단 후 4주 추가) - 상세 불명의 골반 부분 골절, 폐쇄성 -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개방성
의사소견 : 골반 및 측방 압박손상(천골 우측 및 우측 골반골 가지 골절) 및 우측 경골 상단과 비골 머리 부분의 골절로 2011.5.19일 입원후 2011.5.26일 우측 경골 골절에 대한 간헐적 정복 및 금속판과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을 시행
6. 치료내용 : - 최초 경상북도 김천시 소재 제일병원 응급실 경유 경상북도 대구시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 5/19일 입원하여 최초 8주 의사 진단소견을 받았으며 동 병원에서 5/26일 수술완료함. 경북대학교병원에서 6/17일 퇴원하여 피해자의 차녀가 거주하고 있는 경상남도 진해시 소재 연세병원으로 옮김.(경북대병원에서 수술만 하고 나머지 치료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도록 함) 이곳 진해 연세병원에서 2차 진단결과 4주의 추가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음. - 8/18일 진해 연세병원에서 퇴원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인 경북 김천시 소재 병원에서 통원치료 예정에 있음. - 현재 피해자는 우측 다리의 장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 보조기구(목발)에 의하여 이동 가능한 상태로 매우 가까운 거리는 다리를 절면서 느린 속도로 약간의 보행이 가능한 수준임. - 향후 지속적인 통원 물리치료와 추후 금속보철물 제거 수술 및 성형수술 필요한 상태임.
7. 가해자 정보 : 가. 성명 : 안 * * (70년생, 남자) 나. 직업 : 일용직 자영업자(화물차 운용) 8. 형사합의내용 - 2011년 7월중 가해자의 요청에 따라 형사합의금 5백만원을 수령하고 합의하였으며 합의서상 에는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등 민사상 합의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상 분쟁에 관 한 합의사항임을 명시하였음.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사나 가해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함. 9. 자동차보험가입현황 가. 가해자 : 책임보험만 가입함(동부화재) 나. 피해자 : 피해자의 자녀 3명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이며, 약관에 따라 무보험 차량 피해보상이 가능한 상태임 피해자측 자동차보험 가입 보험사 : 흥국화재(장남),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장녀), 현대해상화재(차녀) 10. 피해자 보상 요구 내용 가. 피해자의 기 병원치료비 및 향후 추가 소요 치료비 전액(통원치료비 및 금속물제거수술 비용, 성형수술비용 등) 나. 기 지급한 피해자 간병개호비(골반골절에 의한 거동불가로 전문 간병인과 가족이 번갈아서 간병한 사실이 있음. 1일 8만원씩 2개월) 다. 입원 및 통원치료기간동안의 휴업손해금 전액 라. 향후 상실수익액(피해자는 본 사고로 인하여 직장에서 6/30일자로 퇴사 조치되었으며 본 사고가 없었을 경우 적어도 2012.12.31일까지는 정상 근무가 가능하였음) 마. 기타 위로금 등 피해 보상금 11. 보험사와의 쟁점사항 현재 접촉중인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사와 접촉하고 있으나 가. 간병개호비를 인정하지 않고 있음. 나. 향후 상실수익액 계산시 단순히 평균임금에 장해율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겠다고 함. 이 경우 장해율을 10%로 추정하여 월평균 임금의 10%정도만 지급하겠다고 함. 향후 장해율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일지 모르지만, 피해자의 경우 사고로 인하여 기존의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향후 기본 소득이 모두 없어진 상태임. 만약 사고가 없었다면 안정적으로 매월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였음. 또한 피해자의 경우 고령 및 향후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인 취업을 통한 근로활동이 불가능함을 인정하여, 상실수익액 계산시 기존 직장의 근무가능기간동안(2011년 12월말까지)만이라도 휴업손해금에 준하여 계산해야 함. 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민사상 보상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겠다고 함. 이는 형사합의서상에 분명히 가해자의 구속을 면하게 하기 위한 형사합의에 국한하고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민사적으로는 보험사 및 가해자 모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하였음을 감안할 때 형사보상금을 민사상 보상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특히, 가해자의 경우 책임보험만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보험사에게 향후 형사보상금을 구상할 수도 있다는 보험사의 논리는 억지주장이라 판단됨. * 문의 사항 1. 소송을 진행할 경우 피고는 누구로 해야 하는지? 2. 현 상황에서 합의 할 경우 치료비를 제외한 보험사의 적정 보상금 수준은? 3. 손해사정인의 협조를 구하여 합의할 경우 치료비를 제외한 예상되는 보상금 수준은? 4. 소송을 진행할 경우 향후 상실수익계산을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5. 소송을 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는지요?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그리고 소송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6. 현 상황처럼 보험사와의 보상금 산정 기준이 차이가 날 때 가장 합리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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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는,가해자 와 책임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약관기준으로만 인정)
2.현재는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할 수 없는 시점입니다.
3.2번답글참조.
4.간병비 인정은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1~2달 인정가능 합니다.
5.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6.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가해자와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할 경우 원고측 거주지 변호사사무실을 활용 하시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