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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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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규옥
성별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4580-9747
직업 및 소득 잘 모르겠습니다
사고일시 6.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안녕하세요 상담할 내용이 있는데 답변주실수 있다면부탁드리겠습니다.

음주사고 건입니다.

제가 피의자입니다.

당시 저의 알코올 농도는 0.151 정도이며 피해자는 전치6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손이 골절된상태에 뼈가 어떻게 되지는 모르겠지만 그정도까진 아닌것 같지만 현재
사실로는 6주가 나왔고 지금은 퇴원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합의는 본 상태이고 차량수리와 합의금은 제가알기로 300만원정도 지급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합의금을 500만원 을 요구하였습니다.

제 형편이 합의금 500만원에 벌금도 최소 500만원을 생각하면 현재 형편상 많이 부담돼있는 상테입니다.

제가 상담드리고자 하는것은

1. 합의금이 500만원이 적당한 선인가요?
(현재 피해자가 일하는데 지장없어보이고 보험사에서 이미 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 상테인데 제가 부담하기 500만원이 좀 부담돼어 300만원에 맞춰달라하니 500을 요구하더라구요...)

2. 합의를 보지않게돼면 제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선까지 나오나요?
(듯기로는 1000만원 이상이 나올수있고 더만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요,,,알콜농도 0.151 정도이며 음주는 처음걸린것입니다.)

3. 공탁이란것을 들었는데 공탁을 걸게돼면 공탁금을 얼마정도 걸어야 하나요?
(200만원 선에서 걸수 있나요?)

4. 공탁을 걸어 공탁금을 200-300만원을 찾아가면 합의를 봤을때와 공탁을 걸어
공탁금을 찾아갔을때와 합의를 봤을때 처벌(벌금)이 달라지나요?
(좋게 합의를봐서 합의서를 재출하게돼면 거의 최소의 벌금500만원 정도가 나올꺼같던데...공탁으로 걸릴다면 처벌이 합의를 봤을때보다 더 과해지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좋은일 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좋은하루 돼세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 전부 저의 과실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상담할 내용이 있는데 답변주실수 있다면부탁드리겠습니다.

음주사고 건입니다.

제가 피의자입니다.

당시 저의 알코올 농도는 0.151 정도이며 피해자는 전치6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손이 골절된상태에 뼈가 어떻게 되지는 모르겠지만  그정도까진 아닌것 같지만 현재
사실로는 6주가 나왔고 지금은 퇴원한 상태입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합의는 본 상태이고 차량수리와 합의금은 제가알기로 300만원정도 지급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피해자가  합의금을 500만원 을 요구하였습니다.

제 형편이 합의금 500만원에 벌금도 최소 500만원을 생각하면 현재 형편상 많이 부담돼있는 상테입니다.

제가 상담드리고자 하는것은

1. 합의금이 500만원이 적당한 선인가요?
(현재 피해자가 일하는데 지장없어보이고 보험사에서 이미 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한 상테인데 제가 부담하기 500만원이 좀 부담돼어 300만원에 맞춰달라하니 500을 요구하더라구요...)

2. 합의를 보지않게돼면 제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어느정도 선까지 나오나요?
(듯기로는 1000만원 이상이 나올수있고 더만이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요,,,알콜농도 0.151 정도이며 음주는 처음걸린것입니다.)

3. 공탁이란것을 들었는데 공탁을 걸게돼면 공탁금을 얼마정도 걸어야 하나요?
(200만원 선에서 걸수 있나요?)

4. 공탁을 걸어 공탁금을 200-300만원을 찾아가면 합의를 봤을때와 공탁을 걸어
공탁금을 찾아갔을때와 합의를 봤을때 처벌(벌금)이 달라지나요?
(좋게 합의를봐서 합의서를 재출하게돼면 거의 최소의 벌금500만원 정도가 나올꺼같던데...공탁으로 걸릴다면 처벌이 합의를 봤을때보다 더 과해지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위에 좋은일 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좋은하루 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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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02 05:27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참조.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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