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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4 18:36
무과실 후방 충돌사고입니다
조회 수 306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한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975-8815 |
직업 및 소득 | 연봉 세전 2500만원 |
사고일시 | 9월 1일 오전 8시 40분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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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미정 3일째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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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신호대기 중 차량인 TG 뒤에 제 부인 차가 정지하였고 정지상태에서 1톤 포터가 후미를 들이받아 와이프차를 밀고 TG를 받는 3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경찰 부르고 경찰 출동하여 현장에서 포터운전자가 100% 과실 인정하였습니다. 바로 부인은 119 타고 응급실가서 사진 검사 받고 2차병원으로 옮겨 현재 경과를 살피며 치료중입니다. 제 와이프 차는 출고한지 1주일 된 새 스파크(경차)로 뒷 트럼크유리산산조각 앞뒤 휀다 범퍼 하부 등 해서 차량가액 1191만원인 차( 총구입액 를 540만원 견적이나와 상대방 보험에 전손처리하여 1050만원까지 준다고 한상황입니다. 또한 대인은 아직 경과를 지켜보고자 한상황이구요 1. 일주인된 차량을 200손해보면서 100%무과실인데 억울해서 문의드립니다. 보험으로 차량 가액을 더 받을수 있는 방법있을까요? 2. 또한 저희 결혼한지 1년도 안된 신혼부부이며 현재가임기의 여성이라는 점도 앞으로 걱정되구요 현재 연차를 쓰고 월급까이는 병가를 쓸 예정입니다. 아직 합의는 한상태는 아니지만 어느정도가 적정선일까요? 3.합의는 비합리적으로 제시할 텐데 그럴 경우 소송준비한다면 실익이 있을까요? 마른하늘에 날벼락도아니고 겁많은 와이프 편하게 다니라고 차사줬더니 1주일만에 사고가 나버리네요 소중합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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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피해관련 사항은 피해차량의 가입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약관에 의한 대차료,감가상각,등록,취득세등..)
대인 관련 사항은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와 원할히 협의점을 찾으시고
본 사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