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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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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은영
성별
생년월일 1977-01-12
연락처 010-2522-7327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수습 기간중 사고 수습기간중 약 170~180만원 사이
사고일시 2010.12월 3.4.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 - 요추 경추염좌, 뇌진탕
현재- 추간판 내장증
고주파 시술후 오는 9월 29일 수술예정
입원- 초기 40일정도 입원후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세번의 교통사고 모두 본인 과실 없음 가해자 100% 피해자 인 본인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상태는 추간판내장증 진단을 받고 이번달 말에 수술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말 교통사고가 사람 인생을 한 순간에 바꾸어 버리네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아픈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까지 겹치니 정말 답답해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늘이 제게 이런 벌을 내리는 걸까요,,

친구들이 인생 참 더럽다.. 라고 말하는 데... 정말 재수 없다고 말하는데...

매일 하늘에 제가 무엇을 잘못 했을까요,, 제가 무엇을 잘못 했나요 하고 울면서 빌어도 하늘은 정말 무심하네요

 

제가 지난 12월 일주일동안 세번의 교통사고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것은

  1.회사 다닌지 얼마 되지 않아 3개월 수습기간에는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4개월째 부터 선택적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해서 4개월째 신청을 하고  얼마지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서 회사에서 언제 회복되지도 모르니 4대보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 하고 해고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회사 상대로 부당해고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니

      그럼 4대보험 납부하지 않고 회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합의하지고 해서

     회사로 부터 무기한 휴가서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 월급이나 상여부분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까요,,

 

2.  그리고 병원에서 입원중

      올해 1월중 병원측에서 여기 있어도 낫지 않는다..

       그럼 다른 한의원이나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냐고 물으니 그것도 안된다고 해서..

       퇴원을 하고 대학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경우...

      

위 두가지 사항이 연계 되어 있는 경우

      보험사 측에  일실손실을  청구 할 수 있을 까요,,

    그리고 인터넷에 통원치료 한경우 일 하지 못한 일실 손실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7월달 일일노동자 임금의 80%를 7개월치 받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이 일실손실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니 앞으로 계속 청구가 가능한지..

   

그리고 제가 상해보험을 가입해 있는데...

    가지급 신청을 하니 고통사고 건은 그 사건이 완료되기 전에는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런 수술을 자보가 아닌 건강보험으로 할 경우

     그 부분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건강보험과 자보중 어떤 것으로 수술을 하면 차후에 유리 할까요,,?

 사안이 복잡하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대리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던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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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09 21:13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글을 드리면


    1.급여에 따른 휴업손해 인정이 가능하며, 명확히 명시된 상여에 대해서도 배상 가능합니다.

    2.입원기간에 대해서만 휴업손해금이 인정가능하며, 일실수입은 후유장해에 따라 인정이 됩니다.

    3.개인보험 약관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겠으며, 변호사 선임시 신체감정과 기타비용 까지
       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예측되나 사건내용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겠습니다.
       디스크인 경우 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게 유리하겠으며, 수술수 6개월이 지난시점
       후유장해가 남았는지 그렇치 않은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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