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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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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9.12 06:07

요골골절 입니다.

조회 수 212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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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지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4-10
연락처 010-4170-29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제가 지금 직장에 병가를 낸상태 이고 지금 기본급 90만원만 받는상태입니다.
사고일시 2011.07.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 6주 깁스 진단
3주 물리치료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 피해자:20% 확실히 맞는진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거거든요...비오는날이였고 밤이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오른쪽 손목요골에 3줄 금이가서

전치6주, 물리치료 3주나왔습니다.

전치6주되는날 깁스를 풀렀는데 눌러보니 제가 너무 아퍼해서  뼈가 아직 덜붙은거 같다며

일주일정도를 보조깁스를 차고있었고 아직도 누르면 아픕니다.

병원과장님도 의아해 하십니다.

아무튼 그런데 저한테 합의하자고 한 금액이 300 입니다.

그것도 제가 2달동안 못받은 월급 200에 차후 물리치료비까지 합쳐서 말이죠

저에게 확실히 떨어지는 위자료는 75만원입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제가 계속 아픈데 그리고  오른손이여서 그런지 자주 쓰게될곳인데

이렇게 욱신대고 교통사고 후유증이심하면 억울해서 저 돈 안받고 맙니다.

그냥 가해자 벌금물으라고 하죠 뭐....아무튼...

우선 손해사정사라는 분이계시다고 해서 이렇게 글로 죄송스럽게 찾아뵙니다.

아직 보험에 대해 아는게없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 글을 올립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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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12 19:25

    향후 충분한 치료 후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없고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현재 제시받은 금액선으로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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