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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08:52
소득관련 합의문제입니다
조회 수 204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홍승해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273-3346 |
직업 및 소득 | 개인사업 건설업운영하고있고요 종합소득금액 4억입니다 세무서신고분입니다 |
사고일시 | 2011.9.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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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내일 만나기로했는데요 제 소득이 높기때문에 어느정도가 적정선인지 그걸알아야 의임을부탁하던지 해서 질문합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충돌은 강했는데 목과어깨허리 통증이있고 그렇게 긴기간입원은 아닐듯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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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추석때 경부고속도로에서 가해자가 제차서행중 제차후미를 강하게추돌했습니다 본인 운전미숙과실 100% 인정했고 보험접수를 바로해줘서 차는 그날바로 입고했고 저는 다음날 13일 입원했습니다 아버지도 타고계셨는데 저혼자검사후 입원하게되었습니다 몇주인지는 의사분께 듣진못했고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a |
---|
소득이 높다는 것 만으로 손해배상금이 반드시 많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의 결정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입원기간,후유장애 유/무,통원기간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등등..
기타 내용은 저흼 홈페이지 내용들을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 것이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