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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18:44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났습니다.
조회 수 22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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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지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8 |
연락처 | 010-8831-1517 |
직업 및 소득 | 제동생의 사고라 정확한 피해자 소득은 모르겠으나, 현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고일시 | 2011.08.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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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3주 뇌진탕으로 인한 심한 두통, 충격으로 인하여 양쪽 골반에 피가 고여있는 상태. 수술 : 무 입원기간 :15일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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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차량은 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으며, 자꾸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택시 뒷자석에 타고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타고가던 택시를 뒤차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접촉사고가 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혹시나 해서 병원비 일체와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준다는 서류를 받고 공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합의금은 얼마정도를 생각해야 맞는지, 그리고 그분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합의 시 필요한 서류 와 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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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객 이라면 탑승한 택시공제조합(보험회사)으로 처리를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의 무보험문제등은 말끔히 해결 되겠죠.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애등의 문제가 발생 된다면 다시 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