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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16:42

횡단보도사고

조회 수 19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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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은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00-07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어린이
사고일시 2011-9-7 15: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수술무
1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문의드려 봅니다

운전을하다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반대편 차선에 차량이 정체되어있어
아이들이 달려나오는 것을 보지못하고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처리는
지구대에서 진술서 썻구요
보험회사에 연락했구요
아이부모와 사고난 날과 이튿날 병원에 찾아가서
안부를 물었고 합의볼 부분이 있으면 추후에 합의하자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경미사고로 의사와 저랑 상담을 했구요
합의금액관계에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진단주수가 2주구요
합의 할 경우 벌금이 줄어드는 걸로 아는데
함의 안하면 벌금이 엄청 많이 나오나요?
도리상 합의를 해야할 것 같은데


인사사고는 처음이라 어떡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횡단보도라 제 차량의 블랙박스 내용은 참작이 안되겠죠?
피해자부모측은 애들이 안달렸다고 하고
저는 가해자로서 애들이 달려오는 상황을 보고 녹화도 되어있는데
제 잘못이니 피해자측과 그런부분에대해서는 말을 안하고있습니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ㅠㅠ
전문가님들의 조언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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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15 18:41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피해자 여러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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