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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19:30
교통사고 과실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11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SJW |
성별 | |
생년월일 | 1954-00-00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임 적용(10년 이상 다닌 직장이나,3년 전부터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으며 소득증명자료가 없습니다.) |
사고일시 | 2011년 8월 26일 밤 9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합의 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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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상태 : 신체 이상무/ 법원 재판중 가해자 보험 : 한화 -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퇴근길, 자전거도로에서 역으로 운행하시던 중 앞에 오던 자전거와 충돌 그 즉시 의식을 잃으셨고, 119 후송->병원에서 뇌출혈 판정 2~3시간 후 수술 수술 후 뇌사 판정 1주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망일 :2011년 9월 1일* 사고지역은 인천의 고가 밑으로, 한적한 곳이며 목격자는 없습니다.
질문2. 위자료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는 5천~8천까지 다양해서 이와 같은 사고는 어느 정도의 위자료가 적당한지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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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재하신 내용을 사료컨데 자전거 도로상에서 자전거 끼리 사고로 보여 집니다.
그렇다고 가정을 한다면 자전거 도로에 주행차선의 구분이 있는지가 의문이며
차선 구분이 없는 자전거 도로의 역주행(자전거 도로의 우측진행을 정상적인 진행방향으로 간주)
이라면 정확한 형사기록을 두고 판단을 해 보아야 할 것이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곳에서 역주행 이라면 통상 50~6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차도가 아닌점을 감안 한다면 30~40%정도의 과실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망인께 불리하게 과실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50%를 초과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법무법인의 주관적인 판단임)
과실은 사고의 상황 즉 도로의 폭,주/야간,안전장구착용 유/무,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는 무과실 기준 약 8천만원을 생각하시면 되겠으며
과실이 50%라면 약4천만원의 위자료 판단이 근간 법원의 입장입니다.
위자료판단은 재판부의 직권이며 재량권 입니다.
(단지 그 판단의 기준이 8천만원 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라며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