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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3 19:56

교통사고 소송관련

조회 수 22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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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인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2578-73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남 6천만 여 4천만 유아 2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00만원(4명)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남 2주
여 2주
유아 2명 입원 하지 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아님 상대방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인가족 탑승 차량이 정지상태에서 후방을 부딪힌 사고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100%인데요
병원에 부모만 2주간 입원하고
아기들은 너무 어려 입원을 못하고 베이비시터에 맡겨진 상태입니다
부모는 맞벌이였고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경우 합의 적정금액은 얼마이고 소송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지 문의 드립니다.
저의 예상액은
아버지:200만
어머니:150만
아기1:50만
아기2:50만
합계450만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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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23 20:07

    사고의 충격이 경미하고 염좌진단 외에 다른 특이 진단이 없다면

    치료를 목적으로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현재 제시받은 금액정도에서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후유장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을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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