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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4 00:1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193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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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쌤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3-04-09
연락처 010-3691-47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9,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 글 올린사람인데요, 오늘 경찰서에 갔는데 형사합의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고지점이 비보호 횡단보도에서 2차선 차량이 1차선 오토바이를 치고 악셀을 밟아
잠시 전진하다 인도와의 턱 사이에서 멈춘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중앙선 침범이 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1.09.24 00:15

    중앙성침범은 마주오는 대항차선에 해당이 되는것 입니다.

    경찰에서 중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틀림이 없는 판단이 대 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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