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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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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변근섭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1 |
연락처 | 010-6668-7562 |
직업 및 소득 | 255만원 |
사고일시 | 2011.3.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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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슬관절내측측부인대파열,경추염좌,팔꿈치점낭파열등등(전치6주) 수술무 40일가량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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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황색점멸등 횡단보도 건너가던중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였습니다.(가해자100%인정)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꾸 합의하자는 전화가 옵니다.. 합의는 얼마에 해야 하는지...? 비수술시에는 동요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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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400만원 전후가 적정 합의금 입니다.
수술을 안 한다고 해서 후유장애가 잔존하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하려거던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판단이라면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