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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8 06:51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조회 수 213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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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서형판 |
성별 | |
생년월일 | 2005-01-01 |
연락처 | 010-9318-3346 |
직업 및 소득 | 유치원생 |
사고일시 | 2011년 9월 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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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9월 9일 수술하였고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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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지난 9월 8일 오전 9시경 저의 딸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위하여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것을 승용차가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왼쪽 다리 대퇴부 골절과 오른쪽 팔이 까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9월 9일 이대 목동 병원에서 허벅지 두곳을 째고 수술을 하였고, 현재 다리에 뼈를 고정시키는 철심이 길게 2개 들어 있는 상황 입니다. 현재는 병원이 멀어서 부천에 있는 정형외과에 입원시키고 있는데 이대목동병원에서는 10월 25일에 다시 입원시켜서 철심 제거 수술도 하고 재활치료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정확한 진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10월 25일에 정확한 진단서를 발급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험사와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횡단보도 사고는 10대 중과실이라고 들었는데, 형사 합의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합의 방법, 합의 금액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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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치료 과정(어린아이의 경우 몇년이 걸릴 수도 있음) 후 보험사와 합의 하시면되며
흉터의 크기가 매우 크거나 후유장애가 예상 된다면 합의시점에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문제는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