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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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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당하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 : 관광통역안내원(일본인관광객 가이드-자격증있음) 경력 : 동종업계 10여년
사고일시 2011.06.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700만~4100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경외과 : 진단서-1개월 입원 후 수주간의 가료가 필요함.
진료상담-몇 군데에 경막하출혈로 인해 기억력장애가 있으나 6개월~1년정도 기억력회복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진단함.
정형외과 : 진단서-대퇴부골절(철심수술),골반골절
1차입원병원에서 대퇴부골절이 심각하여 고관절아래~무릎위까지 뼈안에 철심넣는 수술을 했으며 추후 골반골절상태가 좋지 않아 외고정장치수술함.
성형외과 : 안와골절로 인해 안구함몰이 있어 수술.
진료상담-안와골절로 인해 수개월간 시야가 뚜렷하지 않으며 감각이상이 있음. 추후 성형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함.
치과 : 교통사고시 외력에 의해 앞 윗니 3~4개가 흔들리며 추후 보철치료가 필요함.

기타 : 사고시 이마에 외상을 입어 찍힌 흉터가 아직 남아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 고속도로 상에서 우천시 사고 발생하였으며,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과속을 증명할 수 없다고 함. 따라서 10대중과실에 속하지 않아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함. 과실유무 : 사고차량 호위동승 과실로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경위
2011.6.23.08:10~08:30분경
피해자는 관광안내통역원으로 회사소속 차량의 운전자와 일본인관광객을 데리고 지방으로 가던 중 운전자가 노면의 물웅덩이를 피하기 위하려다가 빗길에 바퀴가 돌아 중앙분리대 충돌후 3차선의 다른 차량을 충돌하고 도로 옆으로 차량이 굴렀다고 함.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와 동승자 1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왔다고 하나 운전자는 본인이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 냈다고 함. 운전자가 처음에 사고당시 기억을 잘 하지 못하여 경찰 도착시 밖에 있어 튕겨져 나왔다고 처리한 것으로 보이나 운전자가 추후 상기 내용으로 진술함.

1. 호위동승 과실
- 호위동승과실이 20%라고 하는데 환자가 사고일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 하는 상태입니다.
동승한 사람으로서 운전자가 과속 등 운전함에 있어 부주의할 때 주의를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 해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호위동승은 동승자라면 무조건 해당되는 건가요?

2. 과속여부
- 빗길이며, 블랙박스가 없기 때문에 과속을 증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인지요?
얼핏 듣기로는 외국인관광객이 빗길이고 너무 빨라 피해자인 통역안내원에게 속도가 얼마인지 물었고, 피해자가 120km/h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으로는 증명이 안 되는 것인가요?

3. 휴업손해
- 피해자는 경력 10여년의 관광통역안내원입니다.
그러나 직종의 특성상 소득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도시일용노동자의 임금으로 일을 하지 못 하는 부분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무직자의 경우 도시일용노동자의 일용임금으로 환산하며 거기에 자격이나 기술이 있는 경우는 플러스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어떻게 산출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또한 직업이 특성상 앞으로 그 일을 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활동량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부해야 하는데 신경외과 의사의 소견대로라면 6개월~1년은 일을 하지 못 할 것이고, 또한 정형외과적인 문제로 그 직업의 활동량을 다 감당해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전의 직업을 유지하지 못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지요?
휴업손해의 경우 사고일을 기점으로해서 보상이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4. 개호비
- 사고일부터 1개월은 가족이 간호하였고, 2개월은 전문간병인이 하였습니다.
  추후 2개월은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으며 처음 1개월분도 소견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개호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받는다면 가족, 전문간병인의 개호비를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두서없이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참 많이 바쁘신 줄 알지만 너무도 급하고, 억울하여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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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10 20:13


    쾌유를 기원 드리며 질의 하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호의동승.

    호의동승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동승의 경위,운행의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와의 인적관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다는것 입니다.

    그러나 사고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액의 감경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판 1996.03.22)

    질문자님의 경우 호의동승 과실이 적용되지 않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지만
    소송시에는 동승의 과실등의 형사기록을 토대로 무과실을 주장함에도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단,안전벨트는 착용했다고 가정)


    2.과속

    외국인관광개과 통역안내원의 대화 내용이 형사기록에 있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도움이 될 수는 있을듯 합니다.


    3.소득의 인정.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이 가능하면 그 이후에는 상실율에 따른 이정이 되며
    영구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60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함이 보통입니다.

    소득의 인정에 있어 원칙적으로는 세금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나
    실제소득이 신고소득보다 높을 경우에는 업종별,직종별,경력별 통계소득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통역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 종사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관련 업종 통계소득을 주장하여 인정 받아야 할 것이며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개호비.

    식물인간 이나 마비환자가 아닐 경우 개호비를 인정 받으려면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개호기간과 필요 개호인을 명시한 소견서를 준비 해야 합니다.
    (전문 개호인 지출 영수증 첨부)
    통상 개호비용은 도시일용노임단가의 30일치를 인정하며 사고당시에는 약 월 217만원을 인정하게 됩니다.



    5.향후대안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 혹은
    많은 실익이 있는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해야 할 것입니다.

    실익이 있는 소송전 합의란 소송을 대비하여 쟁점사안들을 다툼없이 보험사에서 인정하여 합의를 하려고 한다면
    실익이 있는 소송전 합의가 될 것이며 이는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진정어린 최선을 다할때 이루어 질 수 있는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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