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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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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성곤
성별
생년월일 1974-01-01
연락처 010-7588-5743
직업 및 소득 5,662만원
사고일시 2011년 10월 1일 새벽 1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 3주
와이프 - 3주
아들(6세) - 2주
딸(7개월) - 진단서 없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확정은 안되었으나 가해자(음주차량)이 대부분의 책임을 질 것으로 보고 있음 (사고담당 경찰관 및 보험사 진원의견 참조)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피해상담드립니다.
간략한 사건경위 및 질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경위
 
  - 일시 및 장소 : 2011년 10월 1일 새벽 1시경, 중부내륙 하행선 충주인근 (서울에서 대구 가는길이었음)
  
  - 사고내용 : 본인(피해자)이 1차선을 약 100km로 정속주행 중에 상대방(가해자)차량이 좌측에서 부딪쳐옴, 
                      상대방은 음주상태 (현재 채혈결과 기다리고 있으며, 응급실 등에서의 상황을 볼때 만취),
                      (당시 따라오던 차량운전자들이 현장출동 경찰에게 가해차량이 과속으로 접근 후 충돌했다고 현장 증언)
                      상대방에게 부딪친 후 좌측 중앙분리대를 수차례 충돌, 그 뒤 우측 갓길로 대피 (거의 튕겨나감)
                      현장에 고속도로 사고담당 경찰 및 119 응급차량 출동, 사고차량은 둘 다 폐차 예정,
                      119 응급차량에 의해 충주 건국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 후 치료,
                      본인/와이프/6세 아들은 CT 및 엑스레이 촬영, 7개월된 딸은 별도 검사 없었음,
                      (응급실에서 본인, 와이프, 아들 각각 2주 진단, 진단서 받아서 다음날 아침 경찰에 바로 제출했음),
                      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할 수없는 상태여서 경찰이 채혈해감, 이번 주 목,금요일쯤 결과나온다고 함,
                      본인측 가족들은 연락을 받고 달려온 친인척 차량을 타고 대구로 이동 후 개인병원 정형외과에 1주일 가량 입원 후 퇴원,
                      본인과 와이프가 1인실에 함께 입원하였고 7개월된 딸이 모유수유중인 관계로 병실에 함께 있었음. 
                      6세된 아들은 친인척집에 맡겨둠,
                      목, 어깨, 허리 통증 및 어지러움 증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본인은 회사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어 오늘(10//10) 출근,
                     그리고 병원환경이 7개월된 딸아이에게 좋지 않은 관계로 와이프도 함께 지난 토요일(10/8) 함께 퇴원,
                     (실제로 병원있는 동안 딸아이가 감기, 인후염 등의 증세를 보여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에 가기도 함)                     
   
         
2. 질의사항
    - 음주측정(채혈)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가해자의 경우 만취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이 확정적인 상황인데
      저희측(피해자측)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면 가해자는 형사합의를 할 필요도 없고, 형사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 저희는 사고후 가해자가 보인 행위(음주 및 운전행위자체 부인)를 용서하고 싶지 않으며,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 양쪽 차량이 폐차해야할 정도로 큰 사고였지만, 저희측(피해자측)의 진단서상 소견이 전치 2~3주 정도로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 합의금(보상금?)은 사고 내용과 상관없이 진단서 상의 소견에 따라서만
      판단되는지요? (진단서상 소견은 2~3주지만, 저와 와이프는 지금도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 7개월된 딸의 경우, 응급실의 의사가 '골절등의 외상이 없고, CT촬영이나 엑스레이 등이 아기들에게는 좋지않다'고 해서
     특별히 검사를 받거나 진단서를 받은 것이 없는데, 향후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시 제외되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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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10.10 23:11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중상이 아니라면 합의가 없어도 구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단의 주수와 관련된 부분은 병원측과 상의 하시면 되며

    아이의 경우에도 진단이 나오거나 치료를 받으면 약관상 일정금액의 위자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가해자와의 형사적인 문제에 대응 하시고

    보험사와는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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